모임 인원·영업시간 등 거리두기 전면 해제 가닥…마스크는 '유지'

입력 2022-04-14 22:50   수정 2022-04-14 22:51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고,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해진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다중이용시설 13종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인원에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 등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또 현행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안에서 개최할 수 있고,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하면서 대규모 집회·행사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아직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2주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유행 정점을 완전히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당국과 연구진들은 지금의 유행 감소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경계심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하고,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15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포함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현행 법정 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면 확진자 격리기간이 단축되거나 치료·입원비 지원이 축소·중단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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